스트레스 DSR(Stress Debt Service Ratio)은 대출자의 소득에 대한 원리금 상환액의 비율인 DSR을 계산할 때 일정 수준의 가산금리를 적용하는 제도입니다. 이는 향후 금리가 변동할 위험을 가정하여 대출 한도를 정하는 방식으로, 기존 DSR 제도의 미비점을 개선하기 위해 도입되었습니다. 이 글에서는 2024년 스트레스 DSR의 도입과 대출의 변화에 관하여 더욱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목차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이란?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은 대출자의 소득에 대한 원리금 상환액의 비율을 나타내는 지표입니다. 이는 대출자의 총 부채 상환 능력을 평가하는 데 사용되며, 대출 한도를 결정하는 중요한 기준 중 하나입니다.
현재 은행 대출에는 DSR이 40%, 비은행 대출에는 50%로 적용됩니다.
DSR은 다음과 같이 계산됩니다.

여기서 주택담보대출 원리금 상환액은 대출 원금과 이자를 모두 포함하며, 기타 부채 이자상환액은 신용대출, 자동차 할부 등 금융권에서 받은 모든 대출의 이자를 포함합니다.
DSR은 대출자의 소득 대비 전체 금융부채의 원리금 상환액의 비율을 나타내므로, 대출자의 상환 능력을 정확하게 반영합니다. 따라서 DSR이 높으면 대출자의 부채 상환 부담이 크다는 것을 의미하며, 이는 대출 한도를 결정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높은 DSR의 부작용
DSR(Debt Service Ratio)이 높은 경우, 다음과 같은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과도한 부채: DSR이 높다는 것은 소득 대비 부채 상환 부담이 크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는 대출자의 재정 상태에 부담을 주고, 만약 소득이 감소하거나 금리가 상승하는 등의 상황에서는 상환능력이 저하될 수 있습니다.
- 금융 위기 위험: 과도한 부채는 개인 뿐만 아니라 전체 경제에도 위험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대출자들이 대출을 상환하지 못하게 되면, 이는 금융기관의 부실화로 이어질 수 있으며, 이는 결국 금융 위기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 부동산 시장 불안정: DSR이 높은 상태에서 부동산 가격이 하락하게 되면, 대출자는 부동산을 매각하여 대출을 상환하기 어려워집니다. 이는 부동산 시장의 불안정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 생활비 부족: 월급이나 소득의 대부분을 대출 이자와 원금 상환에 사용하게 되면, 생활비를 충당하기 어려워집니다. 이는 생활 수준 저하를 초래하며, 궁극적으로는 가계의 경제적 어려움을 야기할 수 있습니다.
스트레스 DSR이란?
스트레스 DSR(Stress Debt Service Ratio)은 대출자의 소득에 대한 원리금 상환액의 비율인 DSR을 계산할 때 일정 수준의 가산금리(스트레스 금리)를 적용하는 제도입니다.
스트레스 금리는 지난 5년 동안 가장 높았던 대출 금리와 현 시점(매년 5월과 11월 기준) 금리를 비교하여 결정합니다.
스트레스 DSR 도입 방안
- DSR이 적용되는 전업권 · 모든대출 대상 적용
- ‘과거 5년 내 최고 대출금리와 현시점 금리간 차이’를 기준으로 하되, 가산금리의 하한(1.5%), 상한(3.0%)을 설정
- 혼합형/주기형 대출도 스트레스 금리를 적용하되, 고정금리 적용되는 기간 등 감안하여 완화 적용

- 신용대출의 경우 만기 5년 이상 고정금리는 미적용, 만기 3~5년 고정금리는 스트레스 금리 * 60% 적용, 그 외는 변동형에 준하여 스트레스 금리 * 100% 적용
스트레스 DSR은 대출 한도를 줄임으로써 개인 소득 대비 지나치게 많은 대출을 허용하지 않겠다는 의미입니다. 또한, 대출 진행 시 변동금리를 선호하는 현상을 개선하고 혼합형 또는 고정금리를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도입되었습니다.
스트레스 DSR 추진일정
스트레스 DSR(Stress Debt Service Ratio) 제도는 2024년부터 단계적으로 시행될 예정입니다. 이 제도는 대출자의 소득에 대한 원리금 상환액의 비율인 DSR을 계산할 때 일정 수준의 가산금리를 적용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시행 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 2024년 상반기: 스트레스 DSR 적용 금리 중 25%를 적용할 예정입니다.
- 2024년 하반기: 스트레스 DSR 적용 금리 중 50%를 적용할 예정입니다.
- 2025년부터: 스트레스 금리 100%를 적용하여 제도가 정착될 수 있도록 추진할 예정입니다.
- 증액없는 자행대환·재약정: ’24년말까지 적용 유예, ’25년부터는 예외없이 적용
이 제도는 2024년 2월부터 은행권 주택담보대출에 대해 우선 시행하고, 6월 중에는 은행권 신용대출 및 2금융권 주택담보대출까지 적용이 확대될 예정입니다. 이후에는 스트레스 DSR 제도의 안착 상황 등을 고려해 2024년 하반기 내 기타 대출 등까지 순차적으로 적용 범위를 확대할 계획입니다.
스트레스 DSR 도입에 따른 대출한도 변화
2024년 : 변동/혼합/주기형 따라 대출한도 (상반기: 2~4%, 하반기: 3~9% 감소)
스트레스 금리 : (상반기) 0.375%, (하반기) 0.75% 예상
- 과거 5년간 최고금리 : 5.64% (‘22.12월) — (A)
- 최근 금리(예상) : 5.04% (‘23.10월 기준) — (B)
- “(A) – (B)” = 0.6% -> 하한금리 1.5% 적용
- 상반기 25% 적용 : 1.5% * 25% = 0.375%
- 하반기 50% 적용 : 1.5% * 50% = 0.75%

2025년 : 변동/혼합/주기형 따라 대출한도 (6~16% 감소)
스트레스 금리 : 1.50% 예상
- 과거 5년간 최고금리 : 5.64% (‘22.12월) — (A)
- 최근 금리(예상) : 5.04% (‘23.10월 기준) — (B)
- “(A) – (B)” = 0.6% -> 하한금리 1.5% 적용
- ’25년 이후 100% 적용 : 1.5% * 100% = 1.5%

마지막으로
스트레스 DSR 제도는 대출 한도를 줄이고, 개인의 재정 건정성을 도모하며, 변동금리 대신 고정금리 또는 혼합형 금리로 대출 상품을 선택하도록 유도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 제도는 2024년부터 단계적으로 시행될 예정이며, 이를 통해 대출자의 금리 변동 위험을 줄이고, 대출 한도를 적정 수준으로 유지하며, 대출 상품의 다양성을 증가시키는 효과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제도 도입은 대출자의 재정 안정성을 높이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는 대출자의 재정 안정성을 높이고, 대출 상품의 다양성을 증가시키며, 대출 한도를 적정 수준으로 유지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를 통해 대출자는 자신의 재정 상황에 맞는 대출 상품을 선택하고, 대출 상환 부담을 줄일 수 있을 것입니다. 이는 대출자의 재정 안정성을 높이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를 통해 대출자는 자신의 재정 상황에 맞는 대출 상품을 선택하고, 대출 상환 부담을 줄일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