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사 앱에서 “삼성전자”를 검색하면 “삼성전자”와 “삼성전자우” 두 개가 나란히 뜹니다. 같은 회사인데 주가는 다르고, 이름 끝에 “우”가 붙어 있습니다. 둘 중 뭘 사야 할지 몰라 그냥 익숙한 보통주를 고르는 투자자가 많습니다. 그런데 같은 회사, 같은 배당인데 값이 더 싼 쪽을 지나쳤다면, 그 차액만큼 손해를 본 셈일 수도 있습니다.
우선주는 낯선 상품이 아닙니다. 배당을 우선적으로 받는 대신 의결권이 없는 주식일 뿐이고, 국내에도 수십 년 전부터 상장돼 있었습니다. 문제는 “왜 우선주가 보통주보다 싼가”, “그 차이가 정상적인 수준인가”를 판단할 기준 없이 접근하는 경우가 많다는 점입니다. 이 글은 우선주의 구조와 종류, 그리고 매수 판단의 핵심 지표인 괴리율을 실제 수치로 정리합니다. PER·PBR·ROE 같은 밸류에이션 기초는 PER·PBR·ROE 읽는 법에서 이미 다뤘으니, 이 글은 그 다음 단계 — “같은 회사의 두 주식 중 무엇을 살 것인가”에 집중합니다.
우선주란 — 배당은 먼저, 의결권은 없는 주식
우선주는 이익배당이나 잔여재산 분배에서 보통주보다 앞선 권리를 갖는 대신, 주주총회 의결권이 없는 주식입니다. 회사 입장에서는 경영권 희석 없이 자금을 조달할 수 있어 발행하고, 투자자 입장에서는 의결권을 포기하는 대신 더 높은 배당이나 더 싼 가격을 얻는 거래입니다.
핵심은 이 트레이드오프를 어떻게 보느냐입니다.
- 개인 투자자 대부분은 애초에 의결권을 행사하지 않습니다. 소액주주 한 명의 의결권이 주주총회 결과를 바꾸는 경우는 사실상 없기 때문입니다.
- 반대로 배당은 보유 주식 수와 무관하게 1주당 금액으로 지급됩니다. 의결권에 가치를 두지 않는 투자자라면, 같은 배당을 더 싼 가격에 받는 우선주가 산술적으로 유리한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물론 조건이 있습니다. 우선주는 거래량이 보통주보다 훨씬 적어 유동성이 떨어지고, 시장이 급락하거나 급등할 때 가격이 더 크게 흔들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의결권 없어도 상관없다”는 결론으로 바로 넘어가기 전에, 뒤에서 다룰 유동성 리스크까지 함께 봐야 합니다.
구형우선주 vs 신형우선주 — 이름 끝 글자가 다른 이유
우선주는 발행 시기와 조건에 따라 두 종류로 나뉩니다.
| 구분 | 표기 예시 | 특징 |
|---|---|---|
| 구형우선주 | 삼성전자우, LG화학우 | 종목명 뒤에 “우”만 붙음. 최저배당율 조건이 없거나 낮은 경우가 많음 |
| 신형우선주 | 현대차2우B, 미래에셋증권2우B | 종목명 뒤에 숫자+”우”+B. B는 Bond(채권)의 약자 |
신형우선주의 “B”는 최저배당율을 보장하는 조건이 붙어 있다는 의미로, 배당이 일정 수준 이하로 떨어지지 않도록 설계된 것이 채권과 비슷하다고 해서 붙은 이름입니다. 실제로는 회사마다 최저배당율 조건의 유무와 수준이 다르므로, “신형이니 무조건 안전하다”고 단정하기보다 개별 종목의 정관상 배당 조건을 증권사 앱이나 DART 공시에서 확인하는 편이 정확합니다. 숫자(2우B의 “2”)는 같은 회사가 신형우선주를 여러 차례 발행했을 때 발행 순서를 구분하는 표기입니다.
괴리율 — 우선주가 보통주보다 얼마나 싼가
우선주 투자 판단에서 가장 자주 쓰이는 지표가 괴리율입니다.
괴리율(%) = (보통주 주가 − 우선주 주가) ÷ 보통주 주가 × 100
괴리율이 높을수록 같은 회사 주식을 우선주로 더 싸게 살 수 있다는 뜻입니다. 다만 괴리율이 “낮아서 좋다”거나 “높아서 좋다”고 일률적으로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괴리율이 높다는 것은 그만큼 우선주가 저평가돼 있다는 신호일 수도 있지만, 반대로 우선주의 유동성이 워낙 낮아 시장이 정상적으로 가격을 매기지 못하고 있다는 신호일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2026년 6월 초 기준으로 실제 괴리율은 다음과 같이 벌어져 있습니다.
| 종목(우선주) | 괴리율 | 비고 |
|---|---|---|
| 삼성전자우 | 37.69% | 2026년 연초 26.54%에서 반년 만에 확대 |
| 현대차2우B | 38.03% | 신형우선주 |
| 두산우 | 38.47% | 구형우선주 |
| LG화학우 | 49.92% | 구형우선주 |
| 미래에셋증권2우B | 58.31% | 신형우선주 |
| 시총 상위 10개 우선주 평균 | 52.74% | 보통주 대비 평균 괴리 수준 |
같은 회사, 같은 배당을 받는 주식이 절반 가까운 가격 차이로 거래되는 셈입니다. 삼성전자우의 경우 연초 26.54%였던 괴리율이 반년 만에 37.69%까지 벌어졌다는 점이 특히 눈에 띕니다 — 보통주가 반도체·AI 랠리로 먼저 급등하고, 우선주는 거래량이 적어 그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면서 격차가 커진 결과입니다. 괴리율이 확대되는 국면에서는 “우선주가 저평가됐다”고 볼 수도 있지만, 보통주 상승분만큼 우선주가 뒤늦게 따라오는지, 아니면 격차가 구조적으로 굳어지는지는 종목마다 다르므로 과거 괴리율 추이를 함께 봐야 합니다.
세금 — 보통주와 사실상 동일하다
우선주라고 세금 체계가 따로 있는 것은 아닙니다.
- 배당소득세: 보통주와 동일하게 15.4%(소득세 14% + 지방소득세 1.4%)가 원천징수됩니다. 1주당 배당금이 보통주와 같거나 소폭 높게 책정되는 경우가 많아, 같은 세율이 적용되는 배당액 자체가 우선주 쪽이 더 큰 경우도 있습니다.
- 양도소득세: 국내 상장주식은 소액주주(대주주 요건 미만) 기준으로 매매차익에 양도소득세가 부과되지 않는 원칙이 보통주·우선주에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대주주 판정 기준(지분율·보유금액)도 종목 코드가 다른 것과 무관하게 회사 단위로 계산됩니다.
- 2026년 신설 고배당기업 분리과세: 2026~2028년 한시로, 배당성향 40% 이상이거나(또는 25% 이상이면서 최근 3년 평균 대비 배당을 5% 이상 늘린) 기업의 배당소득을 종합소득과 합산하지 않고 과세표준 구간별(2천만 원 이하 14%, 2천만~3억 원 20%, 3억~50억 원 25%, 50억 원 초과 30%)로 분리과세할 수 있습니다. 이 요건은 회사 단위로 판정되므로, 해당 회사의 우선주 배당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에게 의미가 큰 제도이고, 배당소득 구조 전반은 배당소득 세금 총정리에서 계산 예시로 다뤘습니다.
세금이 같다면 남는 변수는 결국 가격(괴리율)과 유동성뿐입니다. 배당을 목적으로 접근한다면, 같은 세후 배당액을 더 싼 가격에 받을 수 있는지가 핵심 판단 기준이 됩니다.
구체 시나리오 — 괴리율 37%인 우선주로 배당수익률 계산해보기
보통주 주가가 10만 원, 우선주 주가가 6만 3천 원(괴리율 37%)인 A사가 있고, 1주당 배당금이 보통주 700원, 우선주 750원(우선주에 50원 우선배당 가산)이라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3,000만 원을 투자한다면 어느 쪽이 유리할까요.
보통주로 3,000만 원 투자 시
– 매수 가능 수량: 3,000만 원 ÷ 10만 원 = 300주
– 세전 배당: 300주 × 700원 = 210,000원
– 배당수익률: 210,000원 ÷ 3,000만 원 ≈ 0.70%
우선주로 3,000만 원 투자 시
– 매수 가능 수량: 3,000만 원 ÷ 6만 3천 원 ≈ 476주
– 세전 배당: 476주 × 750원 = 357,000원
– 배당소득세 원천징수(15.4%) 차감 후: 357,000원 × (1 − 0.154) ≈ 302,020원
– 배당수익률(세후): 302,020원 ÷ 3,000만 원 ≈ 1.01%
같은 3,000만 원, 같은 회사인데 우선주로 받는 배당수익률이 세후 기준으로도 보통주(세전) 대비 확연히 높습니다. 이 계산에서 괴리율이 배당수익률 격차를 만드는 구조가 그대로 드러납니다 — 우선주 가격이 낮을수록 같은 돈으로 더 많은 주식을 살 수 있고, 배당은 주식 수에 비례하기 때문입니다. 다만 이 계산은 배당만 놓고 본 것으로, 시세차익까지 고려하면 의결권 있는 보통주가 인수·합병 이슈 등에서 유리할 수 있다는 점은 별개로 감안해야 합니다. 실제 보유 종목의 배당수익률은 배당수익률 계산기에 매수 단가와 배당금을 넣어 직접 계산해 볼 수 있습니다.
우선주 투자 전 확인할 리스크 — 유동성과 상장폐지 요건
괴리율만 보고 우선주를 담기 전에 반드시 확인해야 할 것이 유동성입니다.
- 거래량이 적습니다. 시가총액이 큰 삼성전자우 같은 종목도 보통주 대비 거래량이 낮고, 중소형 우선주는 하루 거래대금이 미미한 경우가 흔합니다. 매수·매도 호가 스프레드가 넓어 원하는 가격에 체결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상장폐지 요건이 별도로 있습니다. 한국거래소는 우선주의 상장주식수나 거래량이 일정 기준에 미달하면 관리종목 지정이나 상장폐지 절차를 밟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보통주가 멀쩡히 거래되고 있어도 우선주만 유동성 부족으로 문제가 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 급등락 시 괴리율이 왜곡될 수 있습니다. 거래량이 얇은 만큼 소액 매수·매도로도 가격이 크게 움직일 수 있어, 괴리율이 순간적으로 비정상적인 수준까지 벌어졌다가 되돌아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우선주는 “배당을 싸게 받는 방법”이지 “무조건 유리한 대체재”는 아닙니다. 장기 배당 목적이고 매매 빈도가 낮은 투자자에게는 유동성 리스크의 영향이 제한적이지만, 단기 매매나 큰 금액을 한 번에 넣고 빼야 하는 상황이라면 스프레드와 체결 가능성을 먼저 점검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1. 우선주도 배당락일 적용을 똑같이 받나요?
네, 배당기준일·배당락일·결제일(T+2) 구조는 보통주와 우선주에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우선주라고 배당 지급 절차가 다르지 않고, 매수 마감일 계산법도 같습니다. 자세한 계산은 배당락일이 뭐길래에서 다뤘습니다.
Q2. 괴리율이 높을수록 무조건 사야 하나요?
아닙니다. 괴리율이 높다는 것은 저평가 신호일 수도 있지만, 유동성 부족으로 시장이 정상적으로 가격을 매기지 못한다는 신호일 수도 있습니다. 최근 수개월간의 괴리율 추이, 우선주의 일평균 거래대금, 매수·매도 호가 스프레드를 함께 확인한 뒤 판단해야 합니다.
Q3. 신형우선주(B)는 구형우선주보다 항상 안전한가요?
일반적으로 신형우선주는 최저배당율 보장 조건이 붙어 설계상 배당 안정성이 높은 경우가 많지만, 조건의 유무와 수준은 회사마다 다릅니다. “B가 붙었으니 안전하다”고 단정하지 말고, 해당 종목의 정관상 배당 조건을 증권사 앱이나 DART 공시에서 직접 확인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정리
우선주는 의결권을 포기하는 대신 배당을 우선적으로 받는 주식이고, 세금은 보통주와 사실상 동일합니다. 판단의 핵심은 괴리율 — 같은 회사, 같은 배당을 얼마나 싸게 살 수 있는가입니다. 2026년 6월 기준 시총 상위 우선주의 평균 괴리율이 52.74%까지 벌어진 상태로, 배당 목적 투자자에게는 매력적인 구간일 수 있지만 거래량이 얇아 스프레드와 체결 가능성을 반드시 함께 점검해야 합니다. 오늘 할 일: 관심 있는 종목의 보통주·우선주 괴리율과 최근 배당 이력을 증권사 앱에서 확인하고, 배당수익률 계산기로 세후 실질 수익률을 직접 비교해 보는 것. 배당주 선별 기준 전반은 배당주 투자 전략에서 이어집니다.
참고 자료·데이터 출처
- https://v.daum.net/v/20260605210300134
- https://v.daum.net/v/BXjG20tWlu
- https://www.sisajournal-e.com/news/articleView.html?idxno=418606
- https://kbthink.com/tax/expert/gw/251230.html
- https://www.tossbank.com/articles/dividend-income-separate-taxation
- https://data.krx.co.kr/contents/MDC/MDI/mdiLoader/index.cmd?menuId=MDC0201010107
본 콘텐츠는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특정 종목·지역·상품의 매수·매도 권유가 아닙니다. 세금·대출 등 개인별 조건은 반드시 관련 기관 또는 전문가에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투자와 거래의 책임은 본인에게 있습니다.
데이터로 경제를 읽는 리지노믹스 운영자입니다. 한국은행·KOSIS·국토교통부 공공데이터를 직접 내려받아 검증하고, 계산기와 실거래 데이터로 “내 상황에서 얼마인지”에 답하는 글을 씁니다. 모든 글은 1차 출처를 명시하며, 특정 상품·지역의 매수 권유를 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