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세는 미리 계산기로 돌려보고 자금 계획까지 세워뒀는데, 정작 계약서에 도장을 찍으러 은행에 간 날 “인지세도 내셔야 하는데요”라는 말에 당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취득세·양도세처럼 뉴스에 자주 등장하는 세금이 아니다 보니, 계약 당일에야 존재를 알게 되는 사람이 많습니다. 금액 자체는 크지 않지만 계약서에 첨부하지 않고 넘어가면 뒤늦게 가산세가 붙는 구조라, 미리 알아두는 편이 마음 편합니다. 이 글은 인지세가 정확히 어떤 문서에 얼마나 붙는지, 어디서 사서 어떻게 첨부하는지, 놓쳤을 때 얼마나 더 내야 하는지를 순서대로 정리합니다.
인지세란 — 거래금액이 아니라 “문서”에 붙는 세금
인지세는 부동산 매매계약서처럼 재산상 권리의 변동을 증명하는 문서를 작성할 때, 그 문서 자체에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취득세·양도세가 “거래 행위”에 매겨지는 것과 달리, 인지세는 “그 거래를 증명하는 종이”에 매겨진다는 점이 다릅니다. 그래서 계약이 나중에 해제되더라도 계약서를 작성한 시점에 이미 납세의무가 성립합니다.
과세 대상은 부동산·선박·항공기의 소유권을 이전하는 계약서(매매계약서, 분양계약서 등)입니다. 반면 전세·월세 등 임대차계약서는 소유권 이전 증서가 아니므로 인지세 과세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계약서에 적힌 거래금액(기재금액)이 1천만 원 미만이면 비과세이며, 일반적인 아파트·주택 매매라면 사실상 전부 과세 대상이라고 보면 됩니다.
세율표 — 기재금액 구간별 세액
인지세는 거래금액에 비례하는 세율이 아니라, 구간마다 정해진 금액을 내는 차등정액세입니다. 계약서에 적힌 기재금액(매매대금)을 기준으로 아래 표에서 해당 구간을 찾으면 됩니다.
| 기재금액(매매대금) | 인지세액 |
|---|---|
| 1천만 원 이하 | 비과세 |
| 1천만 원 초과 ~ 3천만 원 이하 | 2만 원 |
| 3천만 원 초과 ~ 5천만 원 이하 | 4만 원 |
| 5천만 원 초과 ~ 1억 원 이하 | 7만 원 |
| 1억 원 초과 ~ 10억 원 이하 | 15만 원 |
| 10억 원 초과 | 35만 원 |
수도권 아파트 대부분은 매매가가 1억~10억 원 구간에 들어가므로, 실제로는 15만 원 하나로 끝나는 경우가 가장 흔합니다. 10억 원을 넘는 고가주택이라면 35만 원, 반대로 소액 지분이나 저가 매물이라면 2만~7만 원 선에서 정해집니다.
계약서를 몇 부 쓰느냐에 따라 총액이 달라진다
인지세는 “거래 1건”이 아니라 “작성된 원본 문서 1통”마다 부과됩니다. 부동산 매매계약서는 통상 매도인·매수인이 각각 원본 1부씩, 총 2부를 작성해 나눠 갖습니다. 이 경우 인지세도 원본 1부당 세액이 각각 부과되므로 총 납부액은 표에 나온 금액의 2배가 됩니다. 예를 들어 매매대금 5천만 원짜리 계약서를 2부 작성했다면 1부당 4만 원씩, 총 8만 원을 준비해야 합니다. 공인중개사가 보관용으로 갖는 사본에는 인지세를 별도로 첨부하지 않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법적으로는 계약서를 함께 작성한 매도인과 매수인 모두에게 연대납세의무가 있어, 세무서가 어느 한쪽에만 전액을 청구해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다만 실무 관행은 매도인·매수인이 절반씩 나눠 부담하거나, 계약 조건에 따라 한쪽이 전부 부담하기로 협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분쟁을 막으려면 계약서 특약사항에 “인지세는 매도인·매수인이 각 1/2씩 부담한다”처럼 명시해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전자수입인지 구매·첨부 방법
과거처럼 종이 인지를 사서 붙이는 방식은 사라지고, 지금은 전자수입인지를 발급받아 출력한 뒤 계약서에 첨부하는 방식으로 바뀌었습니다.
- 온라인 구매: 기획재정부가 운영하는 전자수입인지(e-revenuestamp.or.kr)에서 계약금액과 납부자 정보를 입력하고 결제하면 즉시 발급받아 출력할 수 있습니다. KB·신한·우리·하나 등 주요 시중은행의 인터넷뱅킹·모바일 앱에서도 동일한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오프라인 구매: 은행·우체국 창구에서도 구매할 수 있습니다. 창구 직원에게 전자수입인지 구매를 요청하고 계약금액·납부자 정보를 신청서에 기재한 뒤 현금(또는 계좌이체)으로 결제하면, 직원이 출력해 주는 인지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첨부: 발급받은 전자수입인지를 계약서 원본에 첨부(또는 인쇄물을 계약서에 부착)하는 방식으로 완료됩니다. 발급 후에는 재출력이 번거로울 수 있으므로, 영수증과 발급 내역을 계약서와 함께 보관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납부 기한과 미납 시 가산세
인지세 납부 기한은 과세문서를 작성한 날이 속한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입니다. 예를 들어 2026년 8월 15일에 매매계약서를 작성했다면, 그해 9월 10일까지 전자수입인지를 첨부해야 합니다.
이 기한을 넘기면 국세기본법상 납부지연가산세가 적용되어, 원래 낼 세액보다 훨씬 많은 금액을 부담하게 됩니다.
| 미납 기간 | 가산세율 |
|---|---|
| 법정기한 경과 후 3개월 이내 | 미납세액의 100% |
| 3개월 초과 ~ 6개월 이내 | 미납세액의 200% |
| 6개월 초과 | 미납세액의 300% |
즉 5천만 원짜리 계약서(원래 인지세 4만 원)를 4개월 늦게 처리하면 4만 원이 아니라 4만 원의 200%인 8만 원을 가산세로 더 내야 해, 총 12만 원을 부담하게 됩니다. 몇만 원 아끼려다 몇 배로 되돌아오는 구조인 셈입니다.
시나리오 — 5억 원 아파트를 매매할 때
상황: 매매대금 5억 원짜리 아파트를 계약하며, 매도인·매수인이 원본 계약서를 각 1부씩(총 2부) 작성합니다.
- 기재금액 5억 원 → 세율표상 “1억 원 초과~10억 원 이하” 구간 → 1부당 15만 원
- 원본 2부 작성 → 총 인지세 = 15만 원 × 2 = 30만 원
- 관행대로 매도인·매수인이 절반씩 부담 → 각자 15만 원씩 부담
- 만약 계약 후 4개월이 지나도록 첨부하지 않았다면, 가산세율 200% 적용 → 부족분 15만 원(1인 기준)에 대해 30만 원의 가산세가 붙어 총 45만 원까지 늘어납니다.
취득세(수천만 원 단위)에 비하면 소액이지만, 계약 당일 준비를 안 해 은행을 다시 찾아가야 하거나 첨부를 깜빡해 몇 달 뒤 가산세 통지를 받는 일이 실제로 자주 벌어집니다. 계약서 작성 전 취득세 계산기로 취득세를 먼저 확인할 때, 인지세도 함께 준비 항목에 넣어두는 편이 좋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1. 전세·월세 계약서에도 인지세를 내야 하나요?
아니요. 인지세법상 과세 대상은 부동산 등 소유권을 이전하는 증서로, 매매계약서·분양계약서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전세·월세 등 임대차계약서는 소유권 이전 문서가 아니므로 인지세 과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Q2. 계약이 해제되면 이미 낸 인지세를 돌려받을 수 있나요?
원칙적으로 환급되지 않습니다. 인지세는 계약의 이행 여부와 무관하게 “계약서를 작성한 행위” 자체에 대해 부과되는 세금이라, 이후 계약이 해제·무효가 되더라도 이미 성립한 납세의무에는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다만 애초에 세액을 잘못 계산해 과다 납부했다면 경정청구를 통한 환급은 가능합니다.
Q3. 아파트 분양계약서도 인지세 대상인가요?
네. 분양계약서 역시 소유권 이전에 관한 증서에 해당해 매매계약서와 동일한 세율표가 적용됩니다. 분양가가 기재금액이 되며, 계약 시점에 전자수입인지를 구매해 계약서에 첨부해야 합니다. 중도금 대출을 위한 별도 서류와는 무관하게, 분양계약서 자체에 대한 인지세는 계약일 기준으로 챙겨야 합니다.
정리
부동산 매매 인지세는 ① 계약서에 적힌 매매대금 구간에 따라 2만~35만 원이 정해지고, ② 원본 계약서 통수만큼 곱해서 내며, ③ 계약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전자수입인지로 납부해야 하는 세금입니다. 취득세처럼 금액이 크지 않아 소홀하기 쉽지만, 미납 기간이 길어지면 최대 300%까지 가산세가 붙는다는 점을 기억해두면 좋습니다.
계약을 앞두고 있다면 취득세·중개보수 등 다른 거래비용도 함께 점검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구간별 취득세율과 일시적 2주택 특례는 취득세 총정리 가이드에서, 중개수수료 상한요율과 부가세는 부동산 중개보수 완전 정리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참고 자료·데이터 출처
본 콘텐츠는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특정 종목·지역·상품의 매수·매도 권유가 아닙니다. 세금·대출 등 개인별 조건은 반드시 관련 기관 또는 전문가에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투자와 거래의 책임은 본인에게 있습니다.
데이터로 경제를 읽는 리지노믹스 운영자입니다. 한국은행·KOSIS·국토교통부 공공데이터를 직접 내려받아 검증하고, 계산기와 실거래 데이터로 “내 상황에서 얼마인지”에 답하는 글을 씁니다. 모든 글은 1차 출처를 명시하며, 특정 상품·지역의 매수 권유를 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