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주식은 세금 안 내잖아요.”
주식 이야기를 하다 보면 거의 반드시 나오는 말입니다. 절반은 맞습니다. 대부분의 개인 투자자는 국내 상장주식을 팔아 이익을 내도 양도소득세를 내지 않습니다. 하지만 “세금이 없다”와 “양도세가 없다”는 전혀 다른 말입니다.
실제로는 팔 때마다 자동으로 빠져나가는 세금이 있고, 배당을 받을 때 원천징수되는 세금이 있고, 일정 규모를 넘으면 양도세도 붙습니다. 게다가 2026년은 이 세 가지 중 두 가지가 동시에 바뀐 해입니다. 거래세는 올랐고, 배당에는 새로운 선택지가 생겼습니다.
이 글은 국내주식 세금을 3층 구조로 분해하고, 각 층에서 내 돈이 실제로 얼마나 빠져나가는지 계산해 봅니다. 해외주식은 과세 구조가 정반대에 가까우므로 해외주식 세금 가이드에서 따로 다뤘습니다.
국내주식 세금의 3층 구조
국내주식에 붙는 세금은 언제 발생하는가를 기준으로 세 층으로 나뉩니다. 이 표 한 장이 이 글 전체의 지도입니다.
| 층 | 세금 | 언제 | 누가 내나 | 부담률 (2026년) |
|---|---|---|---|---|
| 1층 | 증권거래세(+농특세) | 팔 때마다 | 모든 투자자 | 매도금액의 0.20% |
| 2층 | 양도소득세 | 팔아서 이익 났을 때 | 대주주만 | 차익의 22%~27.5% |
| 3층 | 배당소득세 | 배당 받을 때 | 배당 받은 모든 투자자 | 15.4% (또는 종합·분리과세) |
여기서 오해가 생기는 지점이 분명해집니다. 사람들이 “세금 없다”고 말할 때 가리키는 것은 2층뿐입니다. 1층은 이익이 났든 손실이 났든 매도할 때마다 무조건 떼이고, 3층은 배당을 받는 순간 원천징수됩니다. 두 층 모두 개인 투자자 전원에게 적용됩니다.
그리고 1층은 손실을 봐도 낸다는 점에서 성격이 가장 다릅니다. 1,000만 원어치를 사서 800만 원에 팔았다면 200만 원을 잃은 데다 거래세까지 냅니다. 소득세가 아니라 거래 자체에 매기는 세금이기 때문입니다.
1층 — 증권거래세, 2026년에 오른 그 0.05%p
가장 조용하지만 회전율이 높은 투자자에게는 가장 큰 세금입니다. HTS에 따로 표시되지 않고 매도 정산금에서 이미 차감된 채로 들어오기 때문에 체감이 거의 없습니다.
2026년 1월 1일 이후 매도분부터 세율이 올랐습니다. 금융투자소득세가 폐지되면서, 그 도입을 전제로 낮춰뒀던 탄력세율을 2023년 수준으로 되돌린 조치입니다.
| 시장 | 2025년까지 | 2026년~ | 구성 |
|---|---|---|---|
| 코스피 | 0.15% | 0.20% | 거래세 0.05% + 농특세 0.15% |
| 코스닥 | 0.15% | 0.20% | 거래세 0.20% (농특세 없음) |
| K-OTC | 0.15% | 0.20% | 거래세 0.20% |
| 비상장 | 0.35% | 0.35% | 거래세 0.35% |
코스피와 코스닥의 최종 부담률이 0.20%로 같아졌다는 점만 기억하면 실무적으로 충분합니다. 매수할 때는 붙지 않고 매도할 때만 붙습니다.
실제로 얼마나 빠져나가나 — 회전율이 답을 정한다
0.20%는 작아 보입니다. 문제는 이것이 매도할 때마다 반복된다는 점입니다.
3,000만 원 계좌를 굴리는 두 사람을 비교해 보겠습니다.
| A: 연 2회 교체 | B: 월 1회 전량 교체 | |
|---|---|---|
| 연간 매도금액 | 6,000만 원 | 3억 6,000만 원 |
| 거래세 (0.20%) | 12만 원 | 72만 원 |
| 2025년 기준(0.15%)이었다면 | 9만 원 | 54만 원 |
| 세율 인상분 부담 증가 | 3만 원 | 18만 원 |
B의 연간 72만 원은 3,000만 원 원금 대비 2.4%입니다. 수익률에서 매년 2.4%p를 먼저 떼고 시작한다는 뜻이며, 여기에 증권사 수수료까지 별도로 붙습니다. 같은 계좌, 같은 종목을 골랐어도 회전율만으로 장기 성과가 갈리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세율 인상 자체보다 중요한 결론은 이것입니다. 거래세는 세율이 아니라 내 매매 빈도가 결정하는 비용입니다. 인상폭 0.05%p는 A에게 연 3만 원이지만 B에게는 18만 원입니다.
수익률에서 이런 비용을 뺀 실질 성과를 확인하고 싶다면 계산기 허브의 수익률·복리 계산기에 거래비용을 반영해 넣어보시면 차이가 눈에 보입니다.
2층 — 양도소득세, “대주주”라는 문턱
국내 상장주식의 매매차익은 원칙적으로 비과세입니다. 단, 대주주에 해당하면 과세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대주주는 회사 경영진이라는 뜻이 아니라 세법상 판정 기준입니다.
대주주 판정 기준
다음 중 하나라도 충족하면 대주주입니다.
| 기준 | 코스피 | 코스닥 | 코넥스 |
|---|---|---|---|
| 종목당 보유액 | 50억 원 이상 | 50억 원 이상 | 50억 원 이상 |
| 지분율 | 1% 이상 | 2% 이상 | 4% 이상 |
보유액 기준은 종목당 50억 원이 2026년에도 유지됩니다. 한도가 10억 원이던 시절에는 상당수 고액 투자자가 걸렸지만, 50억 원으로 올라간 뒤로는 실제 해당자가 크게 줄었습니다.
주의할 점 두 가지입니다.
첫째, 판정 시점은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대체로 12월 말) 기준입니다. 그해 12월 말 시점에 특정 종목을 50억 원 이상 보유했다면, 이듬해에 그 주식을 팔 때 양도세 대상이 됩니다. 연중에 아무리 많이 굴렸어도 연말 시점이 기준입니다.
둘째, 본인 지분만 보는 것이 아닙니다. 지분율 판정에는 특수관계인(배우자·직계존비속 등) 보유분이 합산될 수 있어, 가족이 같은 종목을 나눠 들고 있다면 개별 계좌만 보고 판단하면 안 됩니다.
세율
| 과세표준 | 세율 (지방소득세 포함) |
|---|---|
| 3억 원 이하 | 22% |
| 3억 원 초과분 | 27.5% |
해외주식과 비교하면 구조가 뚜렷하게 대비됩니다. 해외주식은 모든 투자자가 250만 원 기본공제 후 22%를 내는 반면, 국내주식은 대주주만 내되 기본공제가 없습니다. 문턱은 훨씬 높지만 한 번 넘으면 부담도 큽니다. 두 시장을 함께 굴린다면 해외주식 세금 가이드의 손익통산·연말 분할매도 부분과 묶어서 보시는 편이 좋습니다.
3층 — 배당소득세, 그리고 2026년에 생긴 새 선택지
배당은 받는 순간 15.4%(소득세 14% + 지방소득세 1.4%)가 원천징수됩니다. 계좌에 들어온 금액은 이미 세후입니다.
여기까지는 대부분 아시는 내용이고, 진짜 갈림길은 연간 금융소득 2,000만 원입니다. 이자와 배당을 합쳐 2,000만 원을 넘으면 초과분이 다른 소득과 합산되어 종합과세되고, 누진세율에 따라 15.4%보다 훨씬 높은 세율을 부담할 수 있습니다. 계산 구조는 배당소득 세금 총정리에서 자세히 다뤘습니다.
이 2,000만 원의 벽은 세금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금융소득은 건강보험료 산정에도 들어가 피부양자 자격을 흔들 수 있습니다(금융소득과 건강보험료).
2026년 신설 — 배당소득 분리과세 특례
2026년 1월 1일 이후 지급되는 배당부터, 요건을 갖춘 고배당 상장기업의 현금배당에 한해 종합과세 대신 분리과세를 선택할 수 있게 됐습니다. 2028년까지 3년 한시 제도입니다.
대상 기업 요건 (둘 중 하나 충족)
- 배당성향 40% 이상
- 배당성향 25% 이상이면서 전년 대비 배당 10% 이상 증가
배당성향 산정 방식 등 세부 요건은 시행령으로 정해지고 이후 조정될 수 있으므로, 실제 적용 시점에는 최신 시행령과 해당 기업의 공시를 함께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세율 구간
| 특례 배당소득 | 세율 (지방세 별도) |
|---|---|
| 2,000만 원 이하 | 14% |
| 2,000만 원 초과 ~ 3억 원 이하 | 20% |
| 3억 원 초과 ~ 50억 원 이하 | 25% |
| 50억 원 초과 | 30% |
적용되지 않는 것
- 해외 상장기업 배당(미국주식 등)
- ETF 분배금, 펀드, 리츠 등 간접투자 — 직접 투자한 개별 종목의 현금배당만 해당됩니다
중요한 실무 포인트 두 가지입니다. 자동 적용이 아니라 종합소득세 신고 때 직접 신청해야 합니다. 2026년에 받은 배당이라면 신청 시점은 2027년 5월입니다. 그리고 모두에게 유리한 것도 아닙니다. 종합과세 시 적용받던 배당세액공제가 사라지고, 다른 소득 규모에 따라 실효세율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대략의 감각은 이렇습니다. 금융소득이 2,000만 원을 넘지 않는다면 이 제도를 신경 쓸 실익이 거의 없습니다. 어차피 15.4% 원천징수로 끝나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다른 종합소득이 커서 높은 누진구간에 있는 사람일수록 분리과세의 이득이 커집니다. 본인 상황은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 판별과 함께 비교 계산해 보시고, 금액이 크다면 세무 전문가 확인을 권합니다.
세금을 줄이는 현실적인 경로
세율 자체는 개인이 바꿀 수 없습니다. 바꿀 수 있는 것은 어느 계좌에서, 얼마나 자주 거래하는가입니다.
1. 회전율을 낮춘다. 앞의 계산에서 봤듯 거래세는 매매 빈도에 정비례합니다. 세 부담을 줄이는 가장 확실하고 즉시 실행 가능한 방법입니다.
2. ISA 계좌를 활용한다. ISA 안에서는 손익통산이 되고, 순이익 중 200만 원(서민형 400만 원)까지 비과세, 초과분은 9.9% 분리과세됩니다. 국내 상장주식 양도차익은 원래 비과세지만 배당은 과세 대상이므로, ISA의 실질 효과는 주로 배당·ETF 분배금 쪽에서 나옵니다. 계좌 유형 선택과 만기 운용은 ISA 활용 전략에 정리해 뒀습니다. (납입한도·비과세한도 확대안이 논의되고 있으나 확정 시점은 별도 확인이 필요합니다.)
3. 상품 형태에 따라 과세가 달라진다는 점을 안다. 같은 코스피 지수에 투자해도 개별 종목 직접 매수, 국내 상장 ETF, 해외 ETF의 과세 방식이 각각 다릅니다. 특히 국내 상장 ETF의 분배금은 배당소득으로 과세되며 위의 분리과세 특례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구조는 ETF 처음 시작하기에서 다뤘습니다.
4. 배당은 연 단위로 관리한다. 금융소득 2,000만 원 선은 가족 간 자산 배분이나 수령 시기 조정으로 관리 가능한 영역입니다. 다만 명의 이전은 증여세 문제와 직결되므로 반드시 사전 검토가 필요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1. 국내주식으로 1억 원을 벌었는데 정말 양도세를 한 푼도 안 내나요?
대주주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매매차익에 대한 양도소득세는 없습니다. 다만 매도할 때 매도금액의 0.20%가 증권거래세로 빠져나갔고, 보유 중 받은 배당이 있다면 15.4%가 원천징수됐습니다. “양도세가 없다”이지 “세금이 없다”는 아닙니다.
Q2. 손해를 보고 팔았는데도 증권거래세를 내야 하나요?
네, 냅니다. 증권거래세는 소득이 아니라 거래 행위 자체에 매기는 세금이라 손익과 무관하게 매도금액 기준으로 부과됩니다. 손실 종목을 정리할 때도 매도금액의 0.20%가 나가므로, 잦은 손절매 역시 눈에 보이지 않는 비용을 만듭니다.
Q3. 배당소득 분리과세는 신청하는 게 무조건 유리한가요?
아닙니다. 배당세액공제를 못 받게 되고 다른 소득 규모에 따라 유불리가 갈립니다. 금융소득이 2,000만 원 이하라면 이미 15.4% 원천징수로 과세가 끝나 실익이 거의 없고, 종합과세 구간에 들어가는 고소득자일수록 유리해지는 구조입니다. 5월 신고 때 두 방식을 모두 계산해 비교한 뒤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정리
국내주식 세금을 한 문장으로 압축하면 이렇습니다. 양도세는 대부분 피해 가지만, 거래세와 배당세는 아무도 피하지 못합니다.
- 거래세 0.20% — 2026년 인상, 매도할 때마다, 손익 무관. 실제 부담은 회전율이 결정한다.
- 양도세 22%~27.5% — 종목당 50억 원 이상 등 대주주 요건 충족 시에만. 판정은 직전 연말 기준.
- 배당세 15.4% — 전원 원천징수. 금융소득 2,000만 원 초과 시 종합과세, 2026년부터 고배당주는 분리과세 선택 가능.
대부분의 개인 투자자에게 실질적으로 의미 있는 절세 행동은 결국 두 가지입니다. 매매 횟수를 줄이는 것, 그리고 배당이 쌓이는 자산은 ISA 같은 절세 계좌에 두는 것입니다. 세율표를 외우는 것보다 이쪽이 계좌 잔고에 미치는 영향이 큽니다.
내 매매 빈도가 만드는 실제 비용이 궁금하다면 계산기 허브에서 직접 숫자를 넣어보시고, 해외주식을 함께 굴리고 계시다면 정반대 구조인 해외주식 세금 가이드를 이어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참고 자료·데이터 출처
- https://easylaw.go.kr/CSP/CnpClsMain.laf?popMenu=ov&csmSeq=1701&ccfNo=2&cciNo=3&cnpClsNo=1
- https://www.korea.kr/news/policyNewsView.do?newsId=148949309
- https://www.etoday.co.kr/news/view/2540947
- https://kbthink.com/investment/issues/dividend-income-separate-taxation.html
-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cntntsId=8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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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로 경제를 읽는 리지노믹스 운영자입니다. 한국은행·KOSIS·국토교통부 공공데이터를 직접 내려받아 검증하고, 계산기와 실거래 데이터로 “내 상황에서 얼마인지”에 답하는 글을 씁니다. 모든 글은 1차 출처를 명시하며, 특정 상품·지역의 매수 권유를 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