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나 월세 계약서에 도장을 찍고 나면 “이제 전입신고랑 확정일자만 받으면 되는 거 아닌가”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계약 금액이 일정 기준을 넘으면 별도로 해야 하는 절차가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전월세신고제, 정식 명칭으로는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입니다. 문제는 이 제도가 확정일자와 뒤섞여 알려져 있다는 점입니다. “온라인으로 신고하면 확정일자도 같이 받아지니 신경 안 써도 된다”는 말과 “어차피 과태료도 안 물린다더라”는 말이 동시에 떠도는데, 둘 다 절반만 맞는 이야기입니다. 계도기간은 이미 끝났고, 확정일자 자동 부여는 신고 방법에 따라 달라집니다. 이 글은 2026년 현재 기준으로 신고 대상, 신고 방법, 확정일자와의 관계, 그리고 실제로 부과되는 과태료까지 순서대로 정리합니다.
전월세신고제란 — 신고 대상과 적용 지역
전월세신고제는 임대인과 임차인이 주택 임대차 계약을 맺으면 보증금·임대료·계약기간 등 계약 내용을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지방자치단체에 신고하도록 한 제도입니다. 2021년 6월 도입돼 4년의 계도기간을 거쳤고, 2025년 5월 31일로 계도기간이 완전히 끝나 지금은 과태료가 실제로 부과되는 단계입니다.
모든 임대차 계약이 대상은 아닙니다. 금액 기준과 지역 기준을 동시에 봐야 합니다.
| 구분 | 기준 |
|---|---|
| 금액 기준 | 보증금 6,000만 원 초과 또는 월차임 30만 원 초과 |
| 적용 지역 | 수도권(서울·경기·인천) 전역, 광역시(부산·대구·광주·대전·울산), 세종특별자치시, 제주특별자치도, 그 외 도(道)의 시(市) 지역 |
| 제외 지역 | 도 지역의 군(郡) — 예: 경기도 연천군, 강원 군 지역 등 |
| 신고 의무자 | 임대인·임차인 공동 신고 원칙 (위임 시 한쪽이 단독 신고 가능) |
주의할 부분은 금액 기준을 하나라도 넘으면 신고 대상이 된다는 점입니다. 보증금이 6,000만 원 이하라도 월세가 30만 원을 넘으면 신고해야 하고, 반대로 월세가 없는 전세라면 보증금 6,000만 원 초과 여부만 보면 됩니다. 갱신 계약도 예외가 아닙니다. 계약갱신청구권으로 2년을 더 살게 되면서 보증금이나 임대료가 조금이라도 바뀌었다면 그 갱신 계약도 신고 대상입니다. 다만 금액 변동이 전혀 없는 단순 갱신은 신고 의무가 없습니다. 갱신 시 인상률 5% 상한 등 임대차 2법의 나머지 내용은 계약갱신청구권·전월세상한제 완전 정리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고 방법과 기한 — 온라인 RTMS vs 주민센터 방문
신고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국토교통부가 운영하는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RTMS)에서 온라인으로 하거나, 주택 소재지 관할 주민센터를 직접 방문하는 방식입니다.
| 구분 | 온라인 (RTMS) | 방문 (주민센터) |
|---|---|---|
| 처리 방식 | 계약서 스캔본 첨부 후 정보 입력 | 계약서 원본 지참, 직원 안내로 접수 |
| 소요 시간 | 5~10분 내외 | 방문·대기 시간 포함 |
| 비용 | 무료 | 무료 |
| 공동 신고 | 한쪽이 입력하면 상대방에게 통보, 확인 없이도 일정 기간 후 자동 신고 처리 | 위임장 지참 시 단독 방문 가능 |
계약서에 공인중개사가 있다면 중개사가 신고를 대행하는 경우도 많으니, 계약 시 신고 여부를 먼저 확인하는 것이 번거로움을 줄이는 방법입니다. 신고 기한은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이며, 이 기한을 넘기면 다음 절에서 다룰 과태료 대상이 됩니다. 계약 내용이 바뀌거나(정정) 계약이 해제된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30일 이내에 정정신고 또는 해제신고를 해야 합니다.
확정일자는 자동으로 되는가 — 신고 방법에 따라 다르다
이 제도가 가장 많이 오해받는 지점입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온라인(RTMS)으로 신고를 완료하면 확정일자가 자동으로 함께 부여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별도로 주민센터나 등기소를 찾아 확정일자를 신청할 필요 없이, 임대차 계약 신고필증을 발급받는 시점에 확정일자 효력이 같이 생깁니다.
다만 여기에는 두 가지 전제가 있습니다. 첫째, 이 자동 부여는 온라인 신고에 한정된 편의 기능이라는 점입니다. 신고 자체는 방문으로도 가능하지만, 방문 신고만으로 확정일자까지 자동으로 따라오는지는 지자체·접수 방식에 따라 처리가 갈릴 수 있으므로, 확정일자를 놓치지 않으려면 온라인 신고를 이용하거나 신고와 별개로 확정일자를 직접 챙기는 편이 안전합니다. 둘째, 확정일자는 어디까지나 우선변제권의 한 요건일 뿐입니다. 실제로 보증금을 지키려면 이사(주택 인도)와 전입신고까지 함께 갖춰야 하며, 이 세 절차가 각각 무엇을 막아주는지는 전세보증금 지키는 3중 장치에서 자세히 다뤘습니다. 전월세신고제로 확정일자를 받았다고 해서 전입신고까지 자동으로 끝났다고 착각하지 않아야 합니다.
과태료 — 계도기간은 끝났다, 지금 안 내면 얼마인가
가장 실질적인 질문은 “지금 신고 안 하면 정말 돈을 내야 하는가”입니다. 답은 그렇습니다. 2025년 5월 31일로 4년간의 계도기간이 종료됐고, 2025년 6월 1일 이후 체결된 계약부터는 미신고·지연신고에 실제로 과태료가 부과되고 있습니다.
| 상황 | 과태료 |
|---|---|
| 신고 기한(30일) 경과 후 자진 지연신고 | 계약금액·지연기간에 따라 4만 원~ |
| 신고 기한을 넘기고 미신고 상태로 적발 | 계약금액·지연기간에 따라 최대 30만 원 |
| 계약 내용을 사실과 다르게 거짓 신고 | 최대 100만 원 |
지연 기간이 길어질수록, 계약금액이 클수록 과태료 구간이 올라가는 구조입니다. 신고 자체는 무료이므로, 과태료를 피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잔금일 또는 계약일로부터 30일 안에 온라인으로 신고를 끝내는 것입니다.
구체 시나리오 — 이 계약은 신고 대상일까, 과태료는 얼마일까
서울 소재 오피스텔에 보증금 3,000만 원, 월세 55만 원으로 계약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보증금은 6,000만 원 이하지만 월세가 30만 원을 넘으므로 금액 기준을 충족해 신고 대상입니다. 서울은 수도권이라 지역 기준도 충족합니다.
계약일은 2026년 7월 1일이라고 하겠습니다. 신고 기한은 30일 뒤인 7월 31일까지입니다. 만약 이 기한을 넘겨 9월 초(약 1개월 지연)에야 온라인으로 자진 신고했다면, 지연 기간이 길지 않은 자진신고에 해당해 과태료 구간 중 낮은 쪽(4만 원대)이 적용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반대로 아예 신고를 하지 않은 채 지자체 점검 등으로 적발되면 미신고로 분류돼 최대 30만 원까지 올라갈 수 있습니다. 신고 대상 여부와 실제 시세가 헷갈린다면, 계약 전에 전월세 실거래가 검색에서 같은 단지·평형의 최근 계약 사례를 확인해 두면 보증금·월세 구간을 가늠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1. 계약갱신청구권으로 갱신한 계약도 신고해야 하나요?
금액이 바뀌었다면 신고 대상입니다. 전월세상한제에 따라 인상률 5% 이내에서 보증금이나 월세가 오른 갱신 계약은 새로 신고해야 합니다. 다만 기존 조건 그대로 재계약(금액 변동 없음)한 경우에는 신고 의무가 없습니다.
Q2. 전월세신고를 하면 임대소득세 신고까지 자동으로 처리되나요?
아닙니다. 전월세신고제는 계약 내용을 행정기관에 알리는 절차이고, 임대소득에 대한 세금 신고는 완전히 별개의 절차입니다. 임대인이 월세·전세 보증금으로 소득이 발생했다면 과세 대상 여부와 신고 방법을 주택임대소득세 완전 가이드에서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Q3. 신고 후 계약 내용이 바뀌거나 계약이 중간에 해지되면 어떻게 하나요?
최초 신고 후 보증금·임대료·계약기간 등이 변경되거나 계약이 해제된 경우에도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정정신고 또는 해제신고를 해야 합니다. 신고는 처음 접수했던 온라인(RTMS) 또는 주민센터 창구를 통해 다시 진행하면 됩니다.
정리
전월세신고제는 보증금 6,000만 원 또는 월세 30만 원을 넘는 계약이라면 지역(수도권·광역시·세종·제주·도의 시 지역)을 불문하고 30일 이내 신고해야 하는 의무입니다. 온라인(RTMS)으로 신고하면 확정일자가 자동으로 함께 부여되는 편의는 있지만, 이는 우선변제권의 한 요건일 뿐 전입신고를 대신하지는 못합니다. 무엇보다 계도기간은 2025년 5월 31일로 끝났고, 지금은 지연·미신고에 실제로 과태료가 부과되는 단계이므로 계약 직후 바로 처리해 두는 것이 가장 확실합니다. 계약 전 시세 확인은 전월세 실거래가 검색으로, 보증금을 지키는 나머지 절차는 전세보증금 지키는 3중 장치로 이어 가시기 바랍니다.
참고 자료·데이터 출처
본 콘텐츠는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특정 종목·지역·상품의 매수·매도 권유가 아닙니다. 세금·대출 등 개인별 조건은 반드시 관련 기관 또는 전문가에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투자와 거래의 책임은 본인에게 있습니다.
데이터로 경제를 읽는 리지노믹스 운영자입니다. 한국은행·KOSIS·국토교통부 공공데이터를 직접 내려받아 검증하고, 계산기와 실거래 데이터로 “내 상황에서 얼마인지”에 답하는 글을 씁니다. 모든 글은 1차 출처를 명시하며, 특정 상품·지역의 매수 권유를 하지 않습니다.